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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샌더공지사항

공지사항 발신번호 등록불가 번호 안내
2024-05-08 21:26:33

발신번호 등록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표시 서비스는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 2018-44호>에는 예외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서비스 또는 디지털 착신전용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착신(수신)전용 전화번호로 이용하도록 개통한 전화번호로서 발신번호로 변경/표시/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상번호(050 등)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상에 타지역 서비스, 디지털 착신전용서비스의 발신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