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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샌더공지사항

공지사항 광고메세지 표기의무 안내
2024-05-08 21:42:22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대 3천만원)

또한 수신자별로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단 관련내용 상세보기에서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페이지 내용 참조)
광고 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중계사)에서의 관리/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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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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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상세 보기]
- KISA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정책 문의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고객센터(108)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전파관리사무소 또는 KISA에서 서비스제한 요청시, 서비스이용이 제한됩니다